전업주부도 노후평생월급을 받자
전업주부도 노후평생월급을 받자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10.1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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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칵테일
조재문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 연금지급부장>

최근 전업주부가 국민연금 당연가입대상에서 제외돼 장애연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논란이 있다. 1988년 국민연금 시행부터 부부 중 한 명이 가입자이면 다른 배우자가 무소득인 경우 당연가입대상에서 제외했다. 부부를 모두 가입자로 하면 연금보험료 부담이 클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당연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전업주부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더라도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 급여는 가입과 기여를 바탕으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시행 20여년 만에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가계 부담을 우려해 전업주부에 대한 과거의 '배려'가 현재는 '차별'로 인식될 정도로 말이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안정적 소득보장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 퇴직이 시작되면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최근에는 여기에 더해 부부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관심이 더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후소득보장은 다?맛暘섟瓦?의해 풍요로운 노후생활이 보장된다고 한다. 1층의 국민연금, 2층의 퇴직연금, 3층의 개인자산이 그것이다. 가장 기초적인 국민연금을 튼튼히 하려면 부부 중 한 명만 연금을 받는 것보다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아 노후생활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다. 특히 국민연금은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노후소득보장에 관한한 가장 중심에서 부부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최근의 '강남아줌마 부대가 국민연금으로 몰린다'는 기사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2010년 7월 현재 임의가입자 5만3392명의 74.9%가 여성인 점이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임의가입은 올해 특히 7월 들어 폭발적으로 늘었다. 임의가입자가 2009년 말 3만6368명에서 2010년 7월 5만3392명으로 1만7024명이 증가해 46.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충북의 경우 같은 기간 1070명에서 1431명으로 361명이 증가해 33.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전국 평균보다는 임의가입을 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렇게 임의가입이 늘고 있는 것은 최근 베이비부머의 퇴직이 시작되면서 부부 노후소득에 대한 관심이 부쩍 증가했고, 7월부터 임의가입 시 최소소득신고액을 140만원에서 99만원으로 하향하면서 '내연금 갖기-평생월급 국민연금' 캠페인을 실시한 것이 기폭제가 된 것 같다.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가입은 부부 노후소득을 충실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부부가 함께 가입해 각각 노령연금을 받는다면 노후가 더 든든할 것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09년에 조사한 '노후생활비 수준'에 따르면 도지역 거주 부부의 최소생활비는 109만원이라고 한다. 전업주부가 99만원소득으로 20년 가입시 노령연금 예상월액이 30만원이므로 20년이상 가입자의 노령연금 월 평균액이 77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부부 합산 노령연금월액이 107만원으로 부부 최소생활비에 근접해 진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신고소득월액이 높을수록 연금액이 많아지므로 연금보험료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노후소득수준이 최고가 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전업주부가 임의가입해 노후에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면 우선 연금보험료 부담능력이 허용하는 한 소득월액을 최대한 높게 신고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조금이라도 일찍 가입해 가입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최대한 늘려야 한다.

전업주부라도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해 각각 평생월급을 받아 든든한 노후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부부가 함께 노후설계를 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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