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병역기피 혐의' MC몽 기소결정
시민들이 '병역기피 혐의' MC몽 기소결정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10.0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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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와 택시기사 등 각계 시민 9명으로 구성된 시민 위원들이 치아를 고의로 뽑아 병역을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를 받고 있는 가수 MC몽(30·신동현)에 대해 기소 결정을 내렸다.

5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는 시민위원회가 기소 여부를 결정한 첫 사례로, 검찰은 향후 시민 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MC몽을 재판에 회부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허위로 입영 연기를 하고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는 MC몽을 공무집행방해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MC몽의 병역 면제를 도운 연예기획사 대표 A씨(45)와 병무브로커 B씨(33)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서울 강남구 모 치과에서 정상치아 4개를 뽑아 치아저적기능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4년 3월29일 B씨에게 250만원을 주고 모 산업디자인학원에 수강하는 것처럼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받아 3개월간 입영을 연기하는 등 5회에 걸쳐 모두 422일간 입영연기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MC몽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며,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석)는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MC몽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시민위원회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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