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계룡 위법자 단속 강화
논산·계룡 위법자 단속 강화
  • 김중식 기자
  • 승인 2010.09.2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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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 CCTV 설치 등 조례 제정
앞으로 논산·계룡시내에서 어린이와 여성을 위협하거나 교통, 기초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법자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3월 논산경찰서(서장 노혁우)와 논산·계룡시의 지역치안협의회에서 조례제정·지원 업무협약을 맺은 아동·청소년 보호와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실질적 제정 지원근거가 논산·계룡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아동, 청소년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과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사업계획 수립, 기관과의 연계 추진 방안,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 범죄예방 단체의 지원과 활성화 방안 등이다.

한편 노혁우 서장이 부임하면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1학교 1마을 1CCTV 설치 사업과 아동·청소년 안전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논산·계룡시 지역치안협의회의와 기관·단체, 주민 간 협력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해 가는 로컬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시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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