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은 오는 21일까지 수입농산물의 국산 둔갑 판매 및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쇠고기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특별 지도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 이번 지도단속 대상은 대형유통업체, 전통시장, 노점상, 가공업체와 일반음식점 등이고, 대상품목은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축산물, 떡류, 전통가공식품 육류, 쌀, 김치 등이며, 농산물품질관리원 합동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원산지 허위 표시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을 물게 된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형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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