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행정계도
진천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행정계도
  • 박병모 기자
  • 승인 2010.09.0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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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은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행정계도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난 6월 10일부터 건설폐기물을 배출·처리하는 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한국환경공단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www.allbaro.or.kr)에 입력하는 전자인계서 작성이 법적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진천군은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사용 의무화 제도 운영에 대해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자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해 왔으나 올바로시스템 사용방법 미숙으로 입력기한 초과, 오류 정보 입력 등 단순오류인계정보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전자인계서 의무화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설폐기물 전자 인계·인수 제도에 대해 홍보와 계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월 1일부터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동기를 고려해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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