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체외·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 김중식 기자
  • 승인 2010.08.24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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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보건소 1회당 150만원
논산시보건소(소장 김재형)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추세에 대응하고 불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시험관아기 시술(체외수정시술)비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체외수정 시술 또는 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만44세 이하의 여성으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2인가족 기준 480만7천원) 불임가정으로 지원금액은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1회당 150만원 이내, 최대 3회 450만원까지(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회 270만원, 최대 3회 810만원), 인공수정 시술의 경우 1회당 50만원 이내, 최대 3회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은 불임지원 적합자에 대해 보건소에서 지원신청자격을 판정하며 신청즉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하며, 대상자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정한 시술 의료기관(2009년 12월 현재 136개소) 중 희망하는 시술기관에서 시술을 받으면 된다.

지원신청을 원하는 불임가정은 난임(불임)진단서 원본, 건강보험카드 사본,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차량보험증(직장가입자) 등을 지참 논산시보건소 가족보건담당(☎730-4063)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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