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속된 경기침체로 불법광고물이 증가하고 있고, 피서기간 동안 불법광고물의 난립으로 인해 도시미관 훼손과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이를 위해 불법광고물 자진철거 계도를 실시하고, 11월 14일까지 광고협회와 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불법광고물을 철거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한 보행로'를 만들기 위해 보행에 불편을 주고 미관을 해치고 있는 에어라이트 및 입간판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시민들의 보행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현지 지정조치하고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등 엄정한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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