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10명 공개 '
성범죄자 알림e'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10명 공개 '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0.08.04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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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대상 성범죄가 증가하자 정부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예방책에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금년 1월 1일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중 재범의 우려가 있어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26일부터 최장 10년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성범죄자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인터넷 열람은 20세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인터넷 전용공개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로 접속해 성인인증을 거쳐 범죄자의 사진, 신체정보 등을 포함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인터넷 공개는 법 시행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10명이 그 대상이며 장기징역으로 현재 수감되어 있는 자는 그 형이 종료되면 공개한다.

한편, 현재 전국 경찰서·지구대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열람 제공되고 있는 성범죄자 401명(2006.6.30~2009.12.31 기간중의 범죄자, 총대상자는 수감되어 있는 자를 포함 765명)에 대한 신상정보도 7월 23일 공포된 개정법률에 의거 9월부터 인터넷공개로 전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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