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0.08.0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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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다자녀가구 대상
올 하반기부터 만 18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등록세가 면제된다.

그동안은 충북도 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했으나, 지난달 5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이 더욱 커졌다.

대상 차량은 7~10인 이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t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이다.

일반승용차는 취득세는 40만 원까지, 등록세는 100만 원까지 감면받고 초과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귀농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도 시행돼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귀농할 경우,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또는 농지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 취·등록세가 50% 감면된다.

또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전자담배가 추가돼 별도로 마련된 니코틴 용액 단위의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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