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 농사 농지은행이 도와드려요"
"힘든 농사 농지은행이 도와드려요"
  • 이경호 기자
  • 승인 2010.07.2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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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농지 매입비축·임대 수탁사업 등 추진
농지의 효율적 활용과 농지소유자 권리보호를 위한 농지은행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는 27일 관내 농업인의 농지 매매 및 임대차를 통한 영농규모 확대와 은퇴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올 하반기에도 다양한 시책을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주·제천·단양지사는 이를 위해 경영이양직불사업과 농지매입 비축사업, 농지 취득 후 자경할 수 없는 소유자의 농지를 임차해 전업농에게 다시 임대하는 농지임대 수탁사업을 시행, 국내농업의 경쟁력과 농지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 첫 시행한 농지매입 비축사업은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를 팔고자하는 농업인이 매도가 어려울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의뢰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적정 가격에 매입해주는 제도로 농업인은 적기에 농지를 팔아 자금을 활용할 수 있고 매입한 농지는 쌀 전업농에 장기 임대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충주·제천·단양지사는 또 65세 이상 70세 이하의 고령농업인이 영농에서 은퇴하고 농어촌공사나 쌀 전업농 등 농지를 매도 및 임대할 경우 매매대금이나 임대료와 관계없이 별도의 경영이양직불금을 매월 지급한다.

대상농지는 논과 밭, 과수원 중 영농조건이 좋은 농지면 가능하고 지급액은 1ha 기준으로 매년 300만원씩 75세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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