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외지 건설업체 참여제한조항 폐지
보은군 외지 건설업체 참여제한조항 폐지
  • 권혁두 기자
  • 승인 2010.07.1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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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지역 건설업체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부조리를 근절하고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해 지난 15일 '보은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를 개정하고 입법 예고했다.

군은 그동안 지역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다른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일부 제한해 왔으나 경쟁을 전제한 시장경제에 위배되고 당사자 간 계약자유 원칙을 훼손하는 차별적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이 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했다.

군 관계자는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 등을 권장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업체간 불필요한 경쟁을 자제했던 원칙에서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쪽으로 방향으로 바꾸게 됐다"고 밝혔다. 군은 입법 예고 중인 이번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4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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