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그동안 지역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다른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일부 제한해 왔으나 경쟁을 전제한 시장경제에 위배되고 당사자 간 계약자유 원칙을 훼손하는 차별적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이 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했다.
군 관계자는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 등을 권장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업체간 불필요한 경쟁을 자제했던 원칙에서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쪽으로 방향으로 바꾸게 됐다"고 밝혔다. 군은 입법 예고 중인 이번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4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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