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불법광고물 단속
청원군 불법광고물 단속
  • 임형수 기자
  • 승인 2010.07.0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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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이 여름 휴가철 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 유동성 광고물을 집중 단속한다.

군은 5일 오는 30일까지 도로변 버스승강장, 전신주 등에 불법 부착한 광고물을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상습 불법광고물 설치장소는 매일 단속활동을 실시, 상습적 게시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법적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또 단속활동과 함께 주요 도로변 퇴색되거나 훼손된 공공용 간판 등의 실태를 파악해 수리 또는 철거하는 등 공공안내판 개선·정비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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