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진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부동산 재산세의 50%를 줄여주기로 했다.
하지만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창출 인원이 1년 이상 계속 유지되지 않으면 감면 재산세를 추징해 고용창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군은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20일까지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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