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고용창출기업 세제감면
진천 고용창출기업 세제감면
  • 박병모 기자
  • 승인 2010.07.04 2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천군이 지역 중소기업 가운데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재산세를 50% 감면한다.

군은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진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부동산 재산세의 50%를 줄여주기로 했다.

하지만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창출 인원이 1년 이상 계속 유지되지 않으면 감면 재산세를 추징해 고용창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군은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20일까지 접수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