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청원·충주 7개 업체 불구속 입건
警, 청원·충주 7개 업체 불구속 입건
  • 배훈식 기자
  • 승인 2010.06.30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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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신고없이 불법영업을 자행한 공군사관학교 성무대승마장 등 충북도내 무허가 승마장 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청주상당경찰서는 30일 공군사관학교 성무대승마장을 위탁받은 충북도체육회 산하 단체인 충북승마협회장 윤모씨(55)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청원군 초정승마 스파클럽 대표 전모씨와 오송 승마클럽 대표 김모씨 등 청원군 지역 불법 승마장 대표 김모씨를 같은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충주승마협회가 운영중인 충주승마클럽과 고구려 승마장, 천등산 승마장 등 충북도내 무허가 승마장 7개 업체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해당 업체들을 청원군과 충주시에 통보해 원상복구 등 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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