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남원 전 총경 관련 기소된 경찰 등 관련자 구형
검찰 김남원 전 총경 관련 기소된 경찰 등 관련자 구형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28 2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지검은 27일 청주지법 제11형사부 김홍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남원 전 총경(51) 관련 공판에서 김 전 총경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난 최모 전 경정(57)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총경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경위(51)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3000만원을, 삼포건설 고소사건과 관련 김 경위에게 돈을 건넨 양모씨(45)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 전 총경에게 부하직원들의 신용정보를 알려준 혐의(금융실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전모씨(53)에게 벌금 30만원을 약식명령하고,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경위 등 경찰관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김 전 총경 대신 지구대 순찰일지를 대리서명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청주서부경찰서 방범과장 장모 경정(44)이 혐의 사실을 전면부인함에 따라 변호인이 신청한 5명의 증인들이 나와 ‘자신들이 직접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증언해 검찰의 수사확대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1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최영덕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