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진상규명위 권고 수용… 감봉이상 처분
대검찰청은 15일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윈회(위원장 성낙인)가 징계를 권고한 10명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징계 대상은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지검 부장검사 등 징계시효가 남아있는 검사 10명이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종류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다.
검찰이 청구한 징계 수위는 대부분 중징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징계는 통상 감봉 이상을 말한다. 감봉은 1개월~1년 간 보수의 1/3 이하를 감액하는 것이다.
검찰이 징계를 청구함에 따라 법무부는 조만간 검사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이다. 징계위원회는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당사자들의 해명을 들은 뒤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게 된다.
검사 징계위원회는 법무부장·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민간위원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장관이 맡는다.
대검찰청 조은석 대변인은 "규명위원회가 징계를 권고한 10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며 "대부분 중징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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