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육상경기연맹 2종 공인 인가 시효 만료
육상경기가 열리는 청주종합경기장은 지난 2004년 전국체전을 치르면서 대한육상경기연맹에 2종 공인 경기장으로 인가를 받았으나 지난해 10월 그 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충북소년체전은 전국소년체전에 출전할 대표선수 선발전으로 공식 기록이 있어야만 출전이 가능하다.
도 교육청은 전국체전 출전을 위해 육상 전 종목 입상 선수를 대상으로 다음달 3일 공식기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보은공설운동장에서 기록경기를 다시 한 번 치르기로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육상경기만 보은에서 여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체전의 꽃인 육상을 따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체전과 공인기록대회를 따로 치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무더운 여름 날씨에 나이 어린 선수들을 혹사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육상 전 종목의 선수들이 섭씨 30도를 오르내리는 여름 날씨 속에 경기를 두 번이나 치러야 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학생 선수 학습권 보호 지침으로 여름방학 기간에 소년체전이 열리면서 선수들의 기록이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육상 관계자는 "소년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들 중 어린 선수들은 초등학교 4학년"이라며 "땡볕 아래에서 어린 선수들이 경기를 두 번이나 치러야 한다는 현실이 암담하다"고 말했다.
청주종합경기장의 관리를 맡고 있는 청주시는 육상 트랙의 재공인 인증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청주종합경기장의 재공인 인증을 받기 위해 대한육상경기연맹에 자문했다"며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스탠드와 트랙의 거리가 현재보다 8m 이상 떨어져야 하는 등 상당한 개·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재공인을 받아도 청주종합경기장은 육상대회를 유치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와 개·보수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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