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성폭행 미수 50대 택시기사 영장
승객 성폭행 미수 50대 택시기사 영장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6.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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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0일 승객을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반항해 미수에 그친 택시기사 A씨(54)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일 밤 10시5분께 B씨(33·여)에게 전화해 "드라이브를 시켜주겠다"고 유인한 뒤 인적이 없는 농로길에 차를 세운 뒤 성폭행하려다 B씨가 반항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에 승객으로 탑승한 B씨에게 친절을 베풀며 전화번호를 받은 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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