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표준제무제표증명이 필요한 납세자들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곧바로 영문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에서 영문으로 발급하는 민원증명은 종전 8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됐다. 6월 24일부터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발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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