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약속' 돈받은 국회의원 전 특보 구속기소
'공천 약속' 돈받은 국회의원 전 특보 구속기소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0.05.25 2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강인철) 형사 제1부는 25일 이번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명목으로 돈을 받은 모당의 현역 국회의원 전 회계담당자 A씨(53)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공천을 희망하며 돈을 건넨 정당원 B씨(54)와 추가로 B씨의 공천을 약속한 당 관계자 2명 등 3명을 각각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23일부터 3월20일까지 공천을 희망하는 B씨에게 이번 선거에서 정당의 '비례대표 시의원' 후보 또는 '희망 지역구 시의원' 추천을 약속하며 3차례에 걸쳐 2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번에 함께 불구속 기소된 당 관계자 2명은 B씨가 지난 2006년 치러진 5·31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추천을 받지 못하자, 이번 선거에서 공천을 약속하며 그동안의 공헌을 인정해 2억 원을 반환하겠다는 공정증서까지 작성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