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공천을 희망하며 돈을 건넨 정당원 B씨(54)와 추가로 B씨의 공천을 약속한 당 관계자 2명 등 3명을 각각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23일부터 3월20일까지 공천을 희망하는 B씨에게 이번 선거에서 정당의 '비례대표 시의원' 후보 또는 '희망 지역구 시의원' 추천을 약속하며 3차례에 걸쳐 2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번에 함께 불구속 기소된 당 관계자 2명은 B씨가 지난 2006년 치러진 5·31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추천을 받지 못하자, 이번 선거에서 공천을 약속하며 그동안의 공헌을 인정해 2억 원을 반환하겠다는 공정증서까지 작성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