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개정안 입법예고안 포함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건설에 가장 큰 과제로 여겨오던 공공기관 등 이주기관 종사자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방안이 마련됐다.충남도가 지난 3월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4월30일 고시된 입법예고(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에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과 기업, 병원, 연구소 등의 종사자에게 아파트 특별공급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도청이전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게 1회에 한해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 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공급 대상으로 도청이전신도시에 건설되는 도청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기 위해 이주하는 종사자, 이전 또는 설립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이전 기업·연구기관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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