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우리집도 자격되나?
근로장려금, 우리집도 자격되나?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0.05.06 0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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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 소득 1700만원 미만 가구 대상
평균 77만원 지급… 이달말까지 신청 접수

국세청은 이달 중 전국 약 73만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를 1인 이상 부양,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주거·교육급여 3개월이상 수급자 및 외국인은 제외된다.

국세청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자신에게 안내문이 발송되었는지 여부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모두 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와 방식을 대폭 개선했다.

신청서식 개선 및 전자신청 방법 추가, 전화신청제도 신설, 첨부서류 전자제출 등.

또 근무시간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신청서를 접수하며, 원거리 거주 신청자를 위해 현지 접수창구를 운영하는 세무서도 두기로 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수급요건에 관한 심사를 거쳐 오는 9월중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되지만,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충당한 후 잔액을 지급한다.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수급규모는 1인당 1만5000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로, 평균 77만원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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