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엉터리 석면관리 '물의'
제천시 엉터리 석면관리 '물의'
  • 정봉길 기자
  • 승인 2010.05.02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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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처리규정 무시 화장실 천정 해체
업체 "소량·공기 짧아"·시 "조치하겠다"

제천시가 본청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을 관련 처리규정을 무시한 채 '엉터리'로 철거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시는 총 1억8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7월23일까지 '시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청사 1층~4층까지 배관, 마감, 변기, 천장, 타일 등을 리모델링 하는 이 공사는 현재 남·여 화장실 천장(텍스)만을 철거한 상태다.

앞서 시는 청사를 대상으로 석면조사를 실시, 화장실 천장(텍스) 부분에 0.1%의 석면이 함유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총사업비 중 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천장제(텍스)석면 해체공사를 따로 분리 발주했다.

규정에 따르면 석면 해체작업시 석면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벽과 바닥에 비닐을 깔아 작업이 끝난 후에는 그 비닐들을 거둬 밀봉하도록 돼 있다.

또 음압기, 음압기록장치, 위생설치장비, 샤워시설 등이 의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시공을 맡은 A업체는 리모델링 과정에서 석면의 외부 날림을 막는 비닐막 설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석면 먼지가 외부로 날리지 않도록 헤파필터가 장착된 공기흡입기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닐 칸을 만들고 냉·온수기를 바닥에 설치해 외부 오염을 막는 샤워시설 또한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모씨(43)는 "제천시 수산면 지역에서 석면이 검출돼 한동안 곤혹을 치렀던 제천시가 본청에서도조차 석면을 엉터리로 관리하고 있다"며 "시의 부실한 석면정책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는 "석면이 소량이고, 공사 기간이 짧다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안전장비 등을 갖춰 공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해당업체 등을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이에 따른 대책 및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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