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지역 상습 성폭행 40대 징역 20년, 전자발찌 부착 선고
김해지역 상습 성폭행 40대 징역 20년, 전자발찌 부착 선고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4.2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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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지역에서 상습적으로 부녀자를 성폭행한 40대에게 징역 20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20일 원룸에 침입해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1)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5년 동안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치고도 같은 범죄를 수차례에 걸쳐 반복해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장기간 사회와 격리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형기를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08년 12월 가석방된 김씨는 형 집행이 종료된 지난해 6월부터 12월 사이 김해지역에서 부녀자 5명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하거나 폭력을 휘두르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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