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여성생식기 표본 소송' 현장검증 실시
법원,'여성생식기 표본 소송' 현장검증 실시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4.20 1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제가 부검한 여성생식기 표본을 폐기해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이 표본이 보관중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를 현장검증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임영호)는 20일 김모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국과수에 보관 중인 표본이 실제 가치가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오는 30일 오후 3시 현장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 측 소송대리인인으로 출석한 보건연구원 관계자는 "적정절차는 검토 중에 있다"면서도 "현장검증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표본의 실제 주인공으로 추정되는 명월관 기생 홍련이 그려진 엽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일본 마스모토 시립박물관에서 해당 엽서를 구입했다"며 "국과수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생식기 표본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 등 5명은 1월 "일본 경찰이 무단 적출해 만든 여성생식기 표본을 국가에서 보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총 25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다음 공판은 내달 27일 오전 11시15분에 열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