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최고 이자율 '49→44%'
대부업체 최고 이자율 '49→44%'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4.1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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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7월부터 5%P 인하
빠르면 7월부터 대부업체의 최고이자율이 49%에서 44%로 5%포인트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발표한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2007년 10월 대부업의 최고이자율을 연 66%에서 연 49%로 인하한 이후 전반적인 금리인하 추세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부업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신용대출 금리가 최고이자율에 근접해 대부업체를 주로 이용하는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등록된 대부업의 시장 규모는 2007년 9월 4조1000억 원에서 2008년 9월 5조6000억 원, 2009년 12월 5조90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자와 모든 금융회사가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이 현행 연 49%에서 연 44%로 5%포인트 내려간다. 인하된 최고이자율은 시행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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