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평가서 작성' 기보 지점장 구속 기소
'허위 평가서 작성' 기보 지점장 구속 기소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4.05 1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5일 부적격업체에 허위 기술평가서를 작성, 해당 업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기술보증기금 지점장 한모씨(49·2급)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한씨와 업체 대표를 이어준 기술보증기금 평가팀장 유모씨(51·3급)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업체 W사 대표 유모씨(41) 등 업체 관계자 3명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씨는 2007년 12월 유씨로부터 W사가 은행 대출을 받을 있도록 약 5억 원대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액면가 2억 원 상당의 W사 차명 주식 4만주를 챙긴 받은 혐의다.

한씨는 또 자신이 주주로 있는 휴면회사 명의로 허위자금 계획서를 제출하고 3억 원 상당의 보증서를 발급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한씨는 대표 유씨가 다른 범행에 연루돼 구속되는 등 당시 W사가 사실상 부도상태임에도 허위 기술 평가서를 작성해 보증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