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5일 해외에 나가 필로폰을 투약한 A씨(44)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업차 필리핀에 간 A씨는 3월1일 필리핀의 한 술집에서 현지인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여관 등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B씨(55)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C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 등은 지난해 6월 중순 밤 11시께 중앙고속도로 한 톨게이트에서 C씨가 구입한 필로폰을 여관 등에서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씨가 필로폰을 구입한 경로 등에 대해 수사를 벌리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