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의원 “지방의원 연봉 상하한선 명문화 추진”
이시종 의원 “지방의원 연봉 상하한선 명문화 추진”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10 2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급화로 인해 책정된 지방의원 연봉의 적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이시종(충주) 국회의원이 지방의원 연봉에 상하한선을 두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 주목된다.

이는 일부 시·군의 경우 8∼9급 공무원 수준의 낮은 연봉이 책정되는 등 전문직들의 의회 진출을 유도해 지방의회의 질을 높이자는 유급화의 당초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8∼9급 공무원 수준으로 결정되고 있는 의정비는 지방의회 위상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지방자치법에 연봉의 상하한선을 규정해 이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연봉을 신축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개정 안은 광역의원의 경우 4급 26호봉 수준인 연 6000만원, 기초의원은 5급 20호봉 수준인 연 4500만원 내외에서 지방의원 연봉 책정의 상하한선을 두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광역의원은 440억원, 기초의원은 1300억원의 의정비가 지급되는 등 모두 1740억원이 지방의원 연봉으로 지출된다.

이는 전국 지방재정 총규모의 0.16%에 달하는 수준이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광역의원 682명에게 각각 3120만원, 기초의원 3496명에게 각각 2120만원의 수당 등 의정활동비가 지급됐다.

전국적으로는 각각 213억원과 741억원이 지출되면서 지방재정 총규모의 0.09%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지방의원 연봉을 낮게 책정하는 것은 위상을 떨어뜨리고 자치단체장에게 우월적 지위를 주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당 정책의원 총회에서 “지방의원 급여 책정 수준이2100만∼2800만원에 불과해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영입이라는 본래의 입법취지와 부합되지 않고 있다”면서 제도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현재 책정되고 있는 지방의원 의정비는 농협조합장이나 신협이사장 등 조합원이 뽑는 선출직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9급 공무원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차라리 수당을 받고 겸직을 허용하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관련 법률개정 안 작업이 끝나는 대로 이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