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입찰 결과에 따라 충남개발공사는 낙찰자와 실시협약 및 도급계약 등을 체결하고, 공사 대금의 일부를 조성용지(현물)로 지급한다.
도청신도시 2구역내 88만 1000㎡규모의 2공구 택지조성 공사는 설계금액 344억원 규모이며, 낙찰자는 행정타운 및 홍예공원과 접한 5만 4531㎡의 공동주택용지를 받게 된다.
충남개발공사 관계자는 "대행개발사업은 단지조성공사를 낙찰받은자가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받고 일부는 공동주택용지로 공급받도록 되어 있어 공동주택용지에 아파트를 건축코자하는 자는 현금 유동성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경우 대행개발 추진은 공사와 건설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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