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설되는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과정은 자격증 취득 및 창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강지원금 지원액은 근로자 1인당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5년간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일반과정은 수강비용의 80%, 외국어과정은 수강비용의 50%를 지원한다.
훈련비가 없는 재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업능력 훈련에 필요한 훈련비를 연 300만원한도(이율 1.5%, 1년거치 1년상환)내에서 대부도 해준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홈페이지(http://cheongju.molab.go.kr)나 능력개발팀(담당 임남수 230-6743∼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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