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경찰서는 15일 지인을 상대로 억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A씨(45·여)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08년 9월3일 충북 괴산의 한 주택에서 “경기도 용인에 있는 괜찮은 땅을 구입하면 1년 안에 1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다”고 B씨(70)를 속여 등기비와 세금 등의 명목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1억709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받은 돈의 대부분을 예전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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