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위원장 이진강)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두 프로그램에 대해 ‘해당방송프로그램 중지’ 결정을 내렸다.
남녀의 선정적인 스킨십과 성적인 대화 내용 등을 여과 없이 방송해 시청자들의 건전한 생활기풍을 해쳤다는 이유에서다.
‘연애불변의 법칙7 나쁜남자’는 지난해 11월12일과 12월5일 ‘남자친구의 바람기를 실험해 보는 내용’의 방송분에서 ▲남자친구가 ‘작업녀’에게 키스를 하거나 무릎 위에 앉힌 후 상대방의 입으로 술을 넘기는 장면 ▲의뢰인 남자친구가 ‘작업녀’를 모텔로 데려가는 장면 등 선정적인 스킨십과 직설적인 대화 내용 등을 방송했다.
‘정재윤의 작업남녀’는 지난 1월19일 ‘두 명의 남성이 1만원을 가지고 여성을 유혹하는 과정’의 방송에서 “여자랑 잤을 때 오빠는 어떤 여자가 좋아?”, “아무래도 오르가즘을 느꼈을 때겠지?” 등의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 등을 내보냈다.
‘해당 방송프로그램 중지’란 문제가 된 프로그램에 대해 향후 방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해당 방송분은 전파를 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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