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대비·주민생활 편익 증진 등 효과 기대
충주시는 오는 4월 20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충주시에 따르면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6·2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완벽한 준비를 위한 것이다.
시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나 허위신고자 정리,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주민등록이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 불일치하는 자 정정 등을 중점적으로 정리한다.
사실조사는 각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방문조사로 오는 24일까지 실시하며 사실조사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4월 13일까지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4월 20일까지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 등록(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50%이상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사실조사 결과 직권조치 시 최고 및 공고 등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이라며 "이번 일제정리를 통해 2012년 도로명주소 전환에 앞서 주민등록주소와 실제 주소를 대조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잡아 새주소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