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범위는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해 사용검사(준공)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단지 내 공동시설물의 관리(보수·보강·정비) 사업이다.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신청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아산시청 건축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될 '2010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계획'을 참고 해당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 신청 접수된 지원사업에 대해 해당 단지의 현장점검 및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지원 대상사업을 확정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지역내 노후화된 아파트 부대시설의 개선으로 입주자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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