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면허 만료 사전 안내
해기사면허 만료 사전 안내
  • 이수홍 기자
  • 승인 2010.03.0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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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지방해양항만청
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임송학)은 해기사면허 유효기간 만료일이 오는 4월부터 5월 사이에 도래되는 대상자 165명에게 면허증을 갱신하도록 사전에 안내했다.

해기사면허는 교부 받은 날부터 5년간 유효하며, 효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유효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유효기간 전에 갱신하여야 하나 해상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선원들은 소지하고 있는 면허의 유효기간 내 갱신 시기를 놓쳐 면허의 효력이 상실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자주 발생,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실시했다.

면허 갱신 시기를 놓치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승무 중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선박직원법 제31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산청 선원해사안전과(041-660-7630) 또는 각 지방해양항만청 선원민원실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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