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일 지인의 사무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A씨(52·여)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4월 말 충북 청원군 B씨(45)의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가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훔친 수표가 도난수표로 등록된 사실을 모르고 최근 청주 모 은행에서 사용하다 CCTV에 모습이 찍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훔친 수표를 바로 사용하면 범행이 들통날까봐 올해 1월에 사용했다”고 말한 것으로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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