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체육계 대대적 물갈이 예고
충북체육계 대대적 물갈이 예고
  • 손근선 기자
  • 승인 2010.02.2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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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7월부터 체육회 등 '의원 겸직' 불가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들은 가맹경기단체 회장이나 생활체육회 회장 등을 겸직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에 따라 체육회 및 생활체육 회장 및 가맹경기단체회장 등은 '의원 겸직'을 할 수 없다. 이 법은 지난해 4월 제정 공포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이 안된다.

◇ 아쉬운 '겸직 의원'

충북지역 체육인들에 따르면 현 김명수 충북정구연맹 회장, 김화수 충북도의회 의원 등은 충북체육회 임원으로 돼 있어 법에 따라 올 7월부터 의원 겸직을 할 수 없다. 이에따라 청주시생활체육협의회장과 충북도생활체육회 단양군 회장 자리를 각각 내놔야 한다.

뿐만 아니라 6,2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상당수 충북 체육계 인사들도 선거 이후 당선되더라도 겸직할 수 없게 됐다.

권영배 충북복싱연맹회장, 안성현 충북우슈협회장, 정우철 청주시수영연합회장, 박한석 충북야구협회장, 김태윤 충북럭비회협회장 등이 이번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직을 내놔야 한다. 재선을 노리고 있는 강태원 충북도검도연합회장(충북도의회 의원), 김법기 충북도인라인스케이팅회장(충북도의회 의원), 최재옥 충북씨름연합회장(충북도의회 의원) 등도 이에 해당된다.

김명수 청주시생활체육회장(청주시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체육단체 회장 및 경기단체 회장자리를 내놔야 할 것 같다"며 "현재 이 때문에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 충북 체육계 '뒤숭숭'

충북체육회는 현재 이 법 때문에 고민 중이다. 충북체육회 가맹경단체회장과 임원들이 대거 바뀔 것으로 보여 예산 확보는 물론 조직력까지 비상 상태다. 현재 의원직을 맡고 있는 충북체육회 가맹경기단체회장이나 임원은 5명가량 된다. 또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뜻을 보인 가맹경기단체 회장이나 임원도 10명 안팎으로 파악되고 있다.

충북도생활체육회에도 현 의원직을 갖고 있는 연합회장과 임원이 12명가량 된다. 다가올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까지 합칠 경우 15명 안팎으로 늘어난다는 게 체육인들의 견해다. 충북장애인체육회 역시 상황은 엘리트 체육이나 생활체육회와 같은 입장이다.

충북체육인 한 인사는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충북 체육계의 '판세'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충북체육회 관계자는 "체육회 사무처도 이같은 법에 대응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선수 및 지도자 '환영하는 분위기'

충북지역 엘리트 및 생활체육인들은 종목과 연합회장 등의 적극적이지 못한 행동으로 이참에 '대대적인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충북체육회 가맹경기단체 회장들은 한 해 동안 선수육성비 등 조차 내지 않는 회장도 많다는 게 충북체육인들의 설명이다. 충북도생활체육회 연합회장과 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회장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때문에 선수와 지도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을 반기고 있다.

청주지역 한 체육지도자는 "종목 회장이 지난해 동안 10원짜리 한푼도 내지 않았다"며 "고작 삼겹살 몇근으로 선수들을 위로하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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