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건축물 등기 대행 서비스
아산시, 건축물 등기 대행 서비스
  • 정재신 기자
  • 승인 2010.02.25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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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건물주를 대신해 등기업무를 처리해주는 '건축물 등기업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이 서비스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등기절차가 복잡해 아직도 법무사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시에서 건축물 등기 촉탁을 대행해 주고 있다.

이로 인해 민원인은 등기 신청하는 시간이 평균 2~3시간이 줄어들고, 등기촉탁을 위한 제반 경비도 약 5~10만원을 줄일 수 있다.

시는 지난해에 건축물대장의 기재변경 처리건수가 약 1300건으로 이를 비용으로 환산한 6500만원의 비용절감과 등기소 방문시간 절약 등 민원인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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