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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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5.02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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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현대차그룹회장이 1300억원의 비자금 조성 및 현대차 계열사에 대한 4000억원의 손실 초래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까지 검찰은 현대차의 대외 신인도 하락우려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내세우며 정 회장의 구속에 반대하는 일부 의견에도 불구하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따라서 법원은 영장실질 심사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횡령 및 배임 액수가 거액이며, 피해가 회사와 주주에 귀속된 것은 물론이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니까 현대차와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더라도 몇 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과 경영권 불법승계 등의 비리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한 것이다.

나아가 정 회장의 구속은 국내기업들의 투명성 제고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정 회장의 구속은 그 동안 재벌관련 비리를 다루면서 원칙이 일관되지 못했다는 비판과 교훈을 바탕으로 이번만은 신중하고도 원칙을 지켰다고 여겨진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검찰은 현대차가 조성한 천문학적 비자금이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누가 받아 챙겼는지 명백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다.

결론을 말하면 이번 현대차 수사와 정 회장의 구속을 계기로 현대차 그룹은 물론 국내의 모든 기업들이 비자금 조성이나 횡령, 불법, 경영권 승계 같은 범법 관행이 근절되길 기대한다.

부적절한 행위가 발각되면 대국민사과문을 내며, 천문학적 기부금을 내며 면죄되길 바라는 그런 기업주가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주가 되어야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현대차 수사와 정 회장 구속이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경제의 체질을 튼튼하게 하는 계기로 자리매김 했으면 한다.

그런 면에서 검찰은 향후에도 재벌비리 뿐만이 아니라 모든 수사에 엄정한 법집행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온갖 압력에 굴하지 않고 정의실현이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한 검찰의 결단을 높게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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