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22일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변동과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에서 산정한 쌀 생산비를 목표 가격에 포함시키는 내용 등을 담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쌀 목표 가격에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가 산정한 쌀 생산비'를 반영 목표가격의 변경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 목표가격 변동시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 및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가 산정한 쌀 생산비의 변동을 고려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시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의 대표를 현행 5명에서 8명으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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