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북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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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19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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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충북지부(지부장 오황균) 해직교사원상회복추진위원회와 사립위원회는 18일 열린우리당 충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여당은 민주화운동 해직교사의 경력인정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과 한나라당과의 사학법 재개정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규탄 시위를 가졌다.

전교조충북지부 해직교사 원상회복추진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11월 교육부장관은 올 3월까지 민주화운동 해직교사의 경력인정을 약속했지만 3월이 지났음에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약속 불이행에 대해 교육부장관은 물론 참여정부와 여당도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00년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법이 제정돼 1500여명의 해직교사들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으며, 이들에 대한 복직, 경력인정 등 합당한 명예회복, 원상회복 조치는 즉각 이루어졌어야 하지만, 정부 여당은 5년이 지난 지난해 말에야 겨우 2006년 3월까지 민주화운동 해직교사 경력인정을 약속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책임은 군사독재정권 적통을 이어받고 있는 한나라당에 책임을 물어야 마땅한 것이지만 정부여당은 이러한 한나라당을 제대로 꾸짖지도 못하고, 한나라당의 눈치를 보면서 민주화운동 해직교사의 명예회복 조치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립위원회도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의 야합을 통한 사학법 재개정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과 사립학교 개혁을 요구하는 교육계,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입법 취지에 걸맞게 개정안으로 즉시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사립위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야합에 의해 사학법 재개정 안이 교육상임위에 상정되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끼리 모여서 사학법 재개정 안을 심사하는 것은 국민의 사학비리 척결과 정상화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며, 이미 정동영 의장이 전교조를 방문해 “사학법을 한 글자도 안 고친다”고 공언한 것을 뒤집는 배신 행위”라며 “열린우리당은 지금 당장 한나라당과의 야합에 의한 사학법 재개정 기도를 중단해야 하며 또한 4월 11일 입법예고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사립학교법 개정 취지에 맞게 그 독소조항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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