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중기청, 350억 규모 특례보증
충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이대건)이 저신용 사업자, 무점포·무등록상인, 저신용 근로자 등 시중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서민계층을 위해 약 350억원(전국 2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은행권 이용이 곤란한 6,7등급의 저신용 사업자 및 근로자, 노점상 등 무점포 상인, 개인용역사업자(보험설계사, 화장품·유제품 판매원, 대리운전기사) 무점포·무등록 상인 등이다.
자영업자 특례보증은 신용 6등급 이하 저신용 자영업자와 무점포·무등록 상인 등에게 업체당 2000만원 한도로 300억원이 지원된다.
또 저신용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고금리 대부업체나 사채 이용을 막기위해 13만명에게 5000억원(전국기준)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사업재기 특례보증=1000만원 한도로 25억원 스마트샵 육성 특례보증=기업형슈퍼마켓(SSM) 대응 위해 1억원 한도로 25억원 시설개선 자금 일자리창출 특례보증=일자리 창출 소기업에 8억원 한도(소상공인 5000만원)로 3000억원 지원 등도 상반기 시행 예정이다.
이번 지원은 최근 경기회복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저신용 사업자와 영세상인 등 서민층의 체감경기는 아직도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특례보증을 통해 담보나 신용이 부족해 고리의 대부업체나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저신용자에게 정부재원으로 보증서를 발급, 서민층이 고금리로 인한 채무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한편, 지난해 저신용 사업자는 물론 노점상 등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저신용 근로자(개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도내에서만 약 746억원(전국 약 3조8000억원)을 경영안정 및 생계자금으로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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