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어기고 임금 산정"
"근로기준법 어기고 임금 산정"
  • 정봉길 기자
  • 승인 2010.02.1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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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충북노조, 제천시 부당해고 철회 등 촉구
민주노총 충북지역 노동조합이 11일 "제천시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원가산정을 근로기준법에 맞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천시는 지난해 말 2010년도 청소대행계약을 위한 원가산정을 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임금을 산정, 미화원들의 임금이 삭감됐다"고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또 "타 지자체의 경우 최소 200만원이 넘는 인건비가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유독 제천시만 176만원이라는 최소금액이 지급되고 있다"며 "이는 분명한 원가산정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이로 인해 대행업체의 이윤이 감소하자 해당업체는 이를 근거로 임금삭감을 요구하는 등 근로자들의 부당 해고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특히 "단체협약 등에 모든 조합원의 고용보장과 정년이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업체는 올해 2명의 근로자를 부당해고 하고 1명을 해고예고했다"며 "이는 분명한 노조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당초 원가산정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던 기관에 원가용역의 적정성 여부를 진단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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