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국토부에 혈세 퍼주기(?)
단양군, 국토부에 혈세 퍼주기(?)
  • 정봉길 기자
  • 승인 2010.02.0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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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보건설 협약… 전액 국책사업서 공동사업 수정
단양군이 국토해양부와 체결한 단양수중보 건설사업 협약서가 단양군에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당초 전액 국책사업인 이 사업이 위치변경 등으로 인해 정부와 군의 공동사업으로 수정되면서 들어가지 않아도 될 군민의 혈세를 지출하게 됐다

단양군과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9년 4월 충주호내 단양수중보 건설사업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 협약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단양수중보 건설사업비 총 819억원 중, 수중보 위치 변경 이전에 책정된 492억원만 부담한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선착장, 관광객 편의시설 등은 단양수중보 건설사업에서 제외시키고, 물가상승 계약기간 연장 등에 따른 추가 사업비는 단양군이 부담한다. 사업이 완료된 후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무상귀속해야 하며, 위치변경에 따른 조사설계비 또한 단양군이 부담한다. 수중보 배수문 조작, 부대시설 유지보수, 선박 운항을 위한 보 상류 하상 준설 등은 군이 관리해야 하며, 정작 중요한 수문방류 등의 운영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한다. 수중보로 야기될 수 있는 유람선 운항, 내수면 어업 보상 등 지역 민원은 단양군이 책임진다.

그러나 이 협약대로라면, 단양군은 당초 전액 국책사업인 수중보 건설사업에 300억원 이상을 지출해야만 한다.

또 선착장, 관광객 편의시설 건설과 함께 수중보 건설 이후 시설보수, 민원 보상 등 운영 전반에 따른 막대한 예산을 지출해야 한다.

실제로 군은 당초 3지점(심곡~애곡)보다 1지점(외중방~하진)이 수상과 육상관광의 연계 등에서 뛰어나다는 이유로, 설계변경비 23억원을 부담했다.

특히 재정자립도(전국 군 대상)가 낮은 단양군이 이 많은 예산을 지출한다면, 군민들을 위한 정책은 결국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단양수중보 건설사업은 현재 군비만 늘어난 상태로, 사업추진 또한 요원한 상태에 빠져 있다.

단양군 A의원은 "당초 이 사업은 정부가 수몰된 이주민을 위한 보상차원으로 책정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운영을 잘못해 결국 군민의 혈세인 군비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이 협약서는 전반적으로 단양군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체결됐다"면서 "군민의 염원이 담긴 수중보 사업을 이렇게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이 협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간의 약속에 불과하다"면서 "현 실정에 맞춰 재협의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5년후에 댐이 완공되면, 군이 유리한 별도의 협약을 이끌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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