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청소년 헛갈린' 검사, 가해자에 법 적용 잘못
'성인-청소년 헛갈린' 검사, 가해자에 법 적용 잘못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2.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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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성인과 청소년을 구분하는 법 조항을 잘못 적용해 가해자에게 더 무거운 법 적용을 한 것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배기열)는 청소년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귀가하는 여성을 강제로 오토바이에 태워 주행하는 방법으로 감금하고 강제추행까지 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으로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씨가 피해배상금으로 100만원을 공탁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영등포에서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B양에게 다가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A씨의 오토바이 앞자리에 태운 후 여관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는 1990년생인 B양을 만 18세인 청소년으로 보고 해당 법조항을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 법적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해가 바뀌면 성인으로 인정하게 돼 있어 사건이 발생할 당시 B양은 법적으로 성인이었다. 법원은 검사가 법 적용을 잘못했더라도 A씨의 추행 사실 등은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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