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숲가꾸기 대리경영제도 도입
보은군 숲가꾸기 대리경영제도 도입
  • 권혁두 기자
  • 승인 2010.02.0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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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사유림을 대상으로 하는 '2010년 대리경영제도' 시범 지자체로 지정됐다.

대리경영제도는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산림 소유주를 대신해 전문기관이 체계적인 관리와 경영으로 아름답고 경제적인 산림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군이 올해 추진할 경영면적은 군 전체 산림 3만9213ha중 200ha로 기술력을 갖춘 보은군산림조합에서 경영하게 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토대로 산림 소유주와 산림전문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산림조성으로 산주의 소득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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