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충주시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2.0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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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불임부부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경감과 임신 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해 희망하는 자녀를 가져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불임)으로 고통 받는 가정에 시술비 일부를 지원한다.

시 보건소(소장 홍현설)는 2일 지금까지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시술비만을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인공수정 시술비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난임 부부는 약 140만 쌍, 기혼여성의 난임률은 13.5%로 나타났으며 난임 부부의 지속적인 증가로 더 이상 가정문제가 아닌 사회현상으로 다루게 됐다.

난임(불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는 전국 가구월평균 소득 150%이하의 가정으로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로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자이며 시술종류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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