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소도읍 육성사업 일환으로 이 일대 9필지 4872㎡에 한옥마을 단독주택 용지를 다음달 15일까지 분양 공고했다. 분양 신청자격은 1순위는 소도읍 육성사업(이하 같음)에 가옥을 제공해 생활근거지를 상실한 1월20일 현재 무주택 이주민 2순위는 사업에 토지를 제공한 1월20일 현재 무주택자 3순위는 사업시행 고시일(2004년 6월9일·이하 같음) 현재 당해사업 지구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실거주 세대주로 1월20일 현재 무주택자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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