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평가기준 없어 지급실적 전무
음성군이 국내·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투자 유치 포상금제가 실적이 전혀 없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군에 따르면 2007년부터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포상금으로 매년 1000만원, 올해는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현재까지 지급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자유치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포상금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음성군 투자유치 촉진조례에는 투자유치에 공이 큰 공무원이나 민간인에 대해 유치실적에 따라 음성군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포상금 규모는 외국인투자 기업체를 유치할 경우 500만불 미만은 투자유치 금액의 0.1%이며, 최대 5000만불까지 초과분의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기업 투자 유치는 50억원까지 최대 500만원(공무원 150만원), 50억~100억원 미만은 700만원(공무원 210만원), 100억~200억 미만은 1000만원(공무원 300만원), 200억~500억 미만은 1600만원(공무원 480만원), 500억원 초과는 2000만원(공무원 600만원) 등이다.
군 관계자는 "투자유치 촉진조례가 제정된 이후 투자유치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사례가 아직은 없었다"며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심의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면 적극 지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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